퇴직금 계산방법, 막상 알아보려니 공식이 복잡하고 헷갈리죠? 평균임금이 뭔지, 상여금은 포함되는지, 1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직접 퇴직금을 정산받으면서 회사 계산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본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산정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방법의 핵심은 딱 하나의 공식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걸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명시된 정의죠.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여기서 ‘3개월간 총 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월·2월·3월이면 31+28+31 = 90일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vs 제외 항목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뭘 넣고 뭘 빼느냐.
| 구분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여 |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 | 실비변상(교통비, 출장비) |
|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경조사비, 축하금 |
| 상여금 | 퇴직 전 1년간 상여금의 3/12 | 은혜적·임의적 상여금 |
|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간 연차수당의 3/12 | 퇴직으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 |
핵심 포인트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전체 금액이 아닌 3/12(=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이걸 모르면 회사가 적게 줘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뭐가 다를까?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이 섹션 핵심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 총 일수.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만 포함.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적용.
실전 퇴직금 계산 예시: 일할계산·1년 미만·중간정산
기본 계산 예시
실제 숫자를 넣어봐야 감이 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건: 월 기본급 300만 원, 연 상여금 600만 원, 연차수당 50만 원, 재직기간 3년(1,095일)
- 3개월 기본급 합계: 300만 × 3 = 900만 원
- 상여금 3/12: 600만 × 3/12 = 150만 원
- 연차수당 3/12: 50만 × 3/12 = 12.5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 1,062.5만 원
- 1일 평균임금: 1,062.5만 ÷ 90일 = 약 118,056원
퇴직금 = 118,056원 × 30일 × (1,095일 ÷ 365) = 약 10,625,000원
3년 근속에 월급 300만 원이면 퇴직금이 약 1,062만 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퇴직금 일할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일할계산’이란, 재직 기간이 정확히 연 단위로 떨어지지 않을 때 일(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위 공식 자체가 일할계산입니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는 부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하거든요.
예시: 1년 6개월(548일) 근속, 1일 평균임금 10만 원인 경우
퇴직금 = 100,000원 × 30일 × (548일 ÷ 365) = 4,504,110원
만약 1년(365일)만 딱 채웠다면 300만 원이지만, 183일을 더 근무한 만큼 약 150만 원이 추가되는 거죠. 하루도 허투루 빠지지 않습니다.
1년 미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상황 — 꼭 확인하세요
계약직이라도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3개월짜리 계약을 4번 연속 갱신했다면? 당연히 1년 이상 근속으로 인정됩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이라도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가능할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전세금 부담: 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가 연간 임금의 12.5%를 초과할 때
- 파산·개인회생: 최근 5년 내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이 리셋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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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할계산은 공식의 ‘재직일수 ÷ 365’ 부분으로 자동 반영.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없음(단, 계약 반복 갱신 시 예외).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
퇴직금 지급 기한·세금·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명시된 규정이죠.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연이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얼마나 떼일까?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았다면, 세금도 알아야 실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겠죠.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계산이 복잡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산출: 퇴직급여 – 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확정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금액은 근무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5) |
| 10년 초과~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20) |
핵심: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지고, 퇴직소득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6%~45%까지 누진 구간입니다. 다만 실제로 10년 이상 근속한 직장인이라면, 각종 공제 덕분에 생각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전 팁
정확한 퇴직소득세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세요.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만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재직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달력상 일수를 셉니다. 주말, 공휴일, 휴가일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 입사, 2026년 3월 8일 퇴직이면 재직일수는 1,103일입니다.
Q. 수습 기간도 퇴직금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이므로, 입사 첫날부터 재직일수에 산입됩니다. 회사가 수습 기간을 빼고 계산했다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Q.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00만 원 이하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연금으로 수령 시 30~40%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 20%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가능하며, 악의적 체불 시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방법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이용하면 입사일·퇴사일·월급·상여금·연차수당만 입력해서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니 실제 수령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평균임금에 뭘 넣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포함·제외 항목과 계산 예시를 참고하시면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금이 정확한지 직접 검증할 수 있을 겁니다.